이 논문은 『傷寒論』 179조에서 太陽陽明을 脾約이라고 하고, 247조에서 趺陽脈을 云云하며 其脾爲約이라고 한 것이 같은 脾約證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여러 『傷寒論』 주석가들의 글을 참고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글의 순서는 서론, 본론, 고찰, 결론으로 되어 있고, 본론은 다시 脾約의 개념, 『傷寒論』 179조와 247조 脾約 관련 내용의 비교, 脾約證의 발단과 전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脾約의 개념에서는 脾約을 陽明病의 일종으로 진액상태의 異常으로 나타나는 대소변실조 증상으로 추정하였다.
『傷寒論』 179조와 247조의 脾約 관련 내용의 비교에서는 두 조문이 다르다고 파악한 成無己의 견해, 두 조문이 동일하다는 朱肱, 方有執, 喩嘉言, 張璐, 程應旄, 張錫駒, 陳修園, 吳謙, 徐靈胎, 尤在涇의 견해, 두 조문이 다르다고 본 萬密齋의 견해, 두 조문이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 錢潢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脾約證의 발단에서는 太陽陽明脾約證은 太陽病에서 병이 비롯되고, 趺陽脈脾約證은 대개 臟腑論적인 소인에서 병이 비롯되나, 두 脾約證 모두 脾陰이 부족한 상태로 小便數하고 大便硬한 大小便失調의 脾約病證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脾約證의 전변에서 太陽病證이 罷했는지 罷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成無己와 萬密齋 등은 太陽病證이 罷한 뒤에 陽明府證이 발생하는 것을 太陽陽明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맞물리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太陽陽明幷病과 구별되었고, 喩嘉言, 張璐, 尤在涇 등은 발병의 素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風寒外邪를 감수하게 되면 太陽病證이 완전히 罷하지 않은 상태에서 陽明府證이 발생하는 것을 太陽陽明으로 여겼는데, 이는 太陽病證과 陽明病證이 맞물려있는 太陽陽明幷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Shanghanlun(傷寒論), Taiyangyangming(太陽陽明), Splenic Constipation(脾約), Fructus Cannabis Pill(麻子仁丸), 상한론, 태양양명, 비약, 마자인환